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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대학, 교수노조 허용 판결에 긴장

일부 교수단체 노조 구성 움직임
교수회·노조간 대결양상 걱정
의견충돌시 조정할 기구 전무

  • 웹출고시간2018.09.12 21:25:50
  • 최종수정2018.09.12 21:25:50
[충북일보] 충북도내 대학들이 헌법재판소의 교수 노조 허용 판결과 관련해 크게 긴장하고 있다.

도내 대학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의 판결이후 일부 교수단체들이 노조를 만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대학측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라는 것,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현재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 노조 설립을 위한 의사를 대학측에 타진하고 있다"며 "대학발전을 위한 노조설립은 환영하지만 노조가 이익집단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A대학의 시간강사 B씨는 "시간강사들도 노조를 만들 수 있는 지에 대한 논의와 질문을 해놓은 상태"라며 "시간강사들도 권리를 찾기 위한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학측이 시간강사들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다"며 "현재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에 노조설립을 위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대학교수회와 노조와의 대결양상과 어용노조에 대한 우려에 대해 대학에서는 긴장하고 있다.

어용노조는 국립대보다는 사립대에서 대학측이 일부 교수들을 종용해 노조설립을 지원하면서 대학운영에 노조를 방패막이로 삼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사립대 교수회 관계자는 "대학이나 재단측이 어용노조를 앞세워 대학운영의 방패막이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벌써부터 이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대학들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는 반대로 교수회와 교수노조가 대학정책이나 총장이나 이사회 등의 결정사항에 개입하는 '대결 양상'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대학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교수회가 활성화 된 대학들은 큰 문제는 없으나 교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일부 강경파 교수들이 노조를 만들어 대학의 운영에도 관여할 경우 대학의 운명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헌재의 결정이 대학의 운명까지 바꿔놓을 수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회와 노조가 의견충돌을 빚을 경우 이를 조정할 적절한 기구가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일반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나 교수들도 노조를 만들어 같은 안건을 가지고 상반된 의견을 제시할 경우 대학측으로서는 난감하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국립대의 경우 총장 선거를 놓고 교수노조와 일반직원들의 노조가 투표권 비율 등을 놓고 충돌을 할 경우 대학측으로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현재는 교수회 등에서 적절하게 조정을 하고 있으나 일부 강경파 교수들과 강경노조가 대립을 할 경우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내 한 대학관계자는 "교수노조가 대학운영에 좋은 점도 있으나 이를 악용할 경우 대학이 산으로 갈 수도 있다"며 "현재 상황은 교수들도 관망자세로 있으나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대학측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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