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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 재발방지법 생긴다

'자동차관리법'·'제조물 책임법' 개정 추진

  • 웹출고시간2018.08.13 10:54:43
  • 최종수정2018.08.16 16:11:52
[충북일보=서울] 최근 잇따른 'BMW 화재 사고'와 관련 동일한 차종 등에서 이상 결함이 발생할 경우 자동 리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한 법안이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의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동일 연도·차종·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리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대기환경보전법' 상 '부품결함보고제도'와 그 취지가 유사하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와 같이 리콜 시행에 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아 이번 BMW 늑장 리콜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제조물의 결함을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징벌적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그 한도를 현행 최대 3배에서 5배로 높이며 재산상의 피해도 배상책임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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