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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제천참사는 없다"… 소방법 강화 본격화

내일부터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땐 '과태료 100만원'
도소방본부 "더이상 人災 있어서는 안 된다"

  • 웹출고시간2018.08.08 18:17:52
  • 최종수정2018.08.08 20:03:09
[충북일보] 지난해 6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불법 주·정차 차량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인명피해가 더욱 커진 탓에 제천 참사는 인재(人災)로 남게 됐다. 제천 화재 참사와 같은 인재를 막기 위한 법안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앞으로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화전 등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도 금지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라 100채 이상 아파트나 3층 이상 기숙사에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소방차가 아닌 차량이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면 첫 적발 시 50만 원, 두 번째부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시설 인근 주·정차 금지 규정도 강화된다. 그동안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반경 5m 이내에서만 주차가 금지됐다.

하지만, 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정차 차량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물 주변도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2월 21일 제천 화재 참사 당시 다중이용업소인 스포츠센터 건물 인근 20여대 이상의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굴절차 등 진입이 늦어서 초기 화재 진압과 구조활동이 지연됐다. 주차 차량을 옮기느라 굴절차 전개 시간마저 늦어졌다. 이는 결국 대규모 화재 참사로 이어졌다.

앞서 6월 27일 소방차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은 훼손 우려와 관계 없이 적극적으로 치울 수 있고, 불법 주·정차 차량이 제거·이동되는 과정에서 훼손돼도 보상하지 않는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됐다.

충북의 경우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가 협업해 '긴급차량 우선 교통신호시스템'을 도입, 대형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 등 긴급차량 출동 노선상 교통신호를 동시에 최대 20개까지 녹색등으로 전환해 '골든타임'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초기 출동에 있어 교통·현장 진입 상황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자 소방당국에서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충북도소방본부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이 화재 현장 진입에 심각한 방해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화재 현장은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현장 대원들이 애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며 "더이상 인재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강준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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