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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마늘·양파 피해농가 지원 위해 '동분서주'

농림축산식품부 국비지원 요청

  • 웹출고시간2018.04.26 17:42:45
  • 최종수정2018.04.26 17:42:48
[충북일보=보은] 속보=보은군은 지난 겨울 '최강한파'로 105농가, 51.56ha의 마늘과 양파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3월 29일자 5면>

군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진행한 결과 마늘은 89농가 45.53ha, 양파는 24농가 6.03ha에서 한파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한파는 우랄산맥 부근에 상층 고기압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에 찬 공기가 유입돼 강한 한파가 발생한 것으로 군은 보고 있다.

때문에 지난 겨울 최저기온이 19.7도까지 떨어져 이 지역 마늘·양파재배 농가가 '동해(凍害)'를 입어 큰 피해가 발생했다.

군은 피해 농가의 신고를 바탕으로 지난 3월 16일부터 23일까지 89농가, 42ha에 대해 1차 조사를 벌였다.

또 읍·면은 지난 3월28~4월 13일까지 피해농가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군은 지난 4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해 105농가, 51.56ha에서 동해를 입은 것을 최종 확인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조(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 농업재해)는 피해면적이 50ha 이상인 경우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겨울 최강한파로 피해를 입은 군내 마늘·양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정상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5명이 지난 25일 농식품부를 방문해 담당자를 면담하고 군내 마늘, 양파 재배농가들의 피해 현황과 농가들의 실상을 상세히 설명한 후 국비지원을 요청했다.

마늘은 보통 9∼10월 파종을 하고 이듬해 5∼6월 수확한다.

때문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비닐로 마늘을 피복하고 이듬해 3월께 벗겨내야 한다.

하지만 동해를 입은 마늘은 뿌리가 나오지 않고 새파래야 할 잎은 누렇게 변해버려 수확을 할 수 없다.

이 지역 피해농가들은 최근 수년간 온화했던 겨울날씨를 믿고 마늘밭에 피복을 하지 않아 '기습한파'로 큰 피해를 입었다.

군에는 현재 보은대서마을작목반, 왕래원마늘작목반, 회인마늘작목반 등 3곳에서 한해 912t(2017년 기준)의 마늘을 생산하고 있다.

탄부 대서작목반과 마로 왕래원작목반에서 재배하는 난지형 마늘은 일반마늘보다 알이 굵고 커 가공용으로 인기가 매우 많다.

회인작목반은 재래종인 한지형마늘을 재배해 김장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파로 피해를 입은 농가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특히 군 차원을 넘어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 담당자를 만나 피해상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보은 / 주진석기자 joo3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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