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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전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3년간 220건에 2억8천620만원 혜택줘
사고지역 구별 없이 전국 모든 곳에서 발생한 사고 보장

  • 웹출고시간2018.04.21 19:14:21
  • 최종수정2018.04.21 19:14:21

충주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6년째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가 올해로 6년째 가입한 자전거보험으로 지금까지 시민 300명 이상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시민들이 예기치 못한 자전거 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6년째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시는 2013년 4월 처음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2015년 85건(사망 2)에 1억460만원, 2016년 67건에 1억50만원, 지난해 68건(사망 3)에 8천110만원 등 3년간 220건에 2억8천620만원의 보험금 혜택을 시민에게 제공했다.

정확한 통계가 잡히지 않은 2013~2014년을 포함하면 적어도 300명 이상의 시민이 4억원 이상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산된다.

시가 가입한 자전거보험의 적용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의 사고, 자전거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망(15세 미만 제외)과 후유장애는 최대 2천만원, 자전거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다.

6일 이상 입원하면 20만원이 추가 지급되고, 그 외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방어비용·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는다.

충주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충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지급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동부화재)로 제출하면 된다.

유재천 도로과장은 "자전거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불가피한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를 대비해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만큼 보장내용을 꼭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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