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고 박종철씨 순직 인정 길 열려

국회 법안소위,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정안 의결
지난해 6월 30일 이후부터 소급적용
李 지사 페이스북에 "본회의 통과까지 챙길 것"

  • 웹출고시간2018.02.21 18:37:03
  • 최종수정2018.02.21 18:37:06
[충북일보] 속보=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도로 응급복구 중 사망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 도로보수원 고(故) 박종철씨가 순직 인정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1일자 16면>

충북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수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 등 14명이 발의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당초 안은 법률 제정 이후 일어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법률안 제정의 단초가 된 박씨는 적용받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었다.

수정안에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가 최초로 순직 인정을 받은 지난해 6월 30일 이후로 소급하는 것으로 의결돼 박씨도 순징 인정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도는 도로관리사업소 공무직(무기계약) 근로자인 박씨의 순직 인정을 위해 인사혁신처와 국가보훈처를 수십차례 방문, 순직 인정을 건의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이후에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21명을 찾아가 박씨의 순직 인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법안소위원회 위원 8명도 수십차례 방문해 박씨의 순직 인정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소급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씨의 유가족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9명도 청와대 홈페이지에 '비정규직 도로보수원의 순직 인정 청원서'를 올리고 순직 인정을 촉구해왔다.

이와 관련 이시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명)'고 박종철씨 법안'이 20일 오후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며 "그동안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고생하신 충북의 시민단체, 도의회, 언론, 지역 국회의원 등 모두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안행위 , 법사위, 본회의에서 꼭 통과되도록 계속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순자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