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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 확대

3월말까지 30명이상 여행단, 1박이상 숙박 1식당1관광지 방문시 1인당 3천~5천원 지원
'충주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 웹출고시간2018.02.04 14:32:53
  • 최종수정2018.02.04 14:32:53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지원하는 인센티브 대상 확대를 추진한다.

4일 시에 따르면 체류형 관광 확대와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자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시는 지난달 1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3개월간 내·외국인 30인 이상 여행단(수학·일반여행)이 지역 관광숙박시설에 1박 이상 숙박하고 식당 1곳과 관광지 1곳 이상 방문하면 수학여행(초·중·고)에는 1인당 3천원, 일반여행에는 5천원을 여행사에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2천100만원을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로 제공했다.

시는 올해는 숙박 외에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는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유치해 지역에서 1식 이상 유료 식사와 2곳 이상 유료 관광지를 관광하는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의 '충주시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는 이 개정 조례안이 공포되면 4월에 공고를 해서 당일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관광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숙박 관광뿐만 아니라 당일 관광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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