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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1.14 15:46:11
  • 최종수정2018.01.14 15:46:17
[충북일보]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 중 납부하면 세액의 1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제도로 △3월 납부 시 7.5% △6월 납부 시 5% △9월 납부 시 2.5%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도 혜택은 유지된다.

자동차세 선납은 해당 시군(세무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과세대상 자동차 76만6천대 중 24만6천대(34.6%)가 자동차세를 선납해 452억원의 조기 세수확보와 50억2천만원의 절세효과를 거뒀다.

이규형 도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통해 시군은 하반기 재원을 조기 확보할 수 있고, 납세자는 절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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