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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마수리농요' 충북도 무형문화재 지정해제 예고

보존회와 보유자, 전승지원금 문제와 운영 놓고 갈등 심화

  • 웹출고시간2018.01.02 15:05:23
  • 최종수정2018.01.02 15:05:23

충북도 무형문화재 5호인 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마제마을의 '충주 마수리 농요'가 보존회와 보유자간 갈등으로 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사진은 마수리 농요 시연 모습.

[충북일보] 충북도 무형문화재 5호 '충주 마수리 농요(충주시 신니면 마수리 마제마을 농요)'가 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

충주시는 충북도가 '전승 불가능'을 이유로 지정 해제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도와 시는 이달 28일까지 기관·단체와 개인 의견을 받아 지정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30조는 '가치를 상실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고,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전수교육 또는 무형문화재 기능·예능을 특별한 사유 없이 2년 동안 하지 않으면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수리 농요는 1972년 '탄금대 방아타령'이란 이름으로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1982년에는 중원농악제에서 대상을 받는 등 충북지역 대표 농요로 인정받아 1994년 12월30일 충북도 무형문화재5호로 지정됐다.

마수리 농요는 기능보유자 故지남기(1926~2005)씨가 2005년 9월 세상을 떠난 후 전수자였던 P씨가 2007년 7월 기능보유자(메김소리)로 인정받아 맥을 이었다.

1994년 12월과 2001년 1월에는 충주마수리농요보존회와 전수교육조교 C씨가 전승자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보유자 P씨와 보존회는 그동안 전승지원금과 보조금 등 금전 문제와 운영을 놓고 갈등이 커졌다.

이어 2013년 보존회에서 기능보유자 P씨를 제명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와 시, 관련 협회 등 관계당국에서 수년간 중재에 나섰지만 양측 사이 불신의 벽은 허물어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5월 시가 이례적으로 문화재 지정 해제를 도에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보존회와 보유자 간 갈등이 깊어 도 문화재위원회의 현지 실태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마수리 농요의 문화재 지정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청문 등을 거쳐 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충북에는 30개 종목(국가지정 3, 도지정 27)의 무형문화재가 있고, 충주에는 7개 종목(국가지정 1, 도지정 6)의 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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