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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12.17 13:04:18
  • 최종수정2017.12.17 13:04:18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이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억8천400만원에 대한 고지서 발송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12월 현재 증평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작년과 비교해 591대 증가한 1만8천770대로 상반기에 실시한 자동차세 선납제도와 제1기분 납부에 주민이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전년대비 부과 건수는 21건, 금액은 200만원 정도 감소했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개인 및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승용차의 경우에는 자동차 배기량에 세액을 곱한 금액(지방교육세 30% 별도),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액세율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배기량, 승차정원, 적재정량에 따라 년 2회(6월, 12월)부과되며,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큼 일할 계산된 세액이 연중 수시부과 된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한편 증평군은 △장애인(1~3급, 시각 1~4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고엽제후유의증환자(경도장애이상의 장애등급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애등급 1~14급) 등이 소유한 자동차는 전액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증평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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