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2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전체면적의 87%해당

시, 지형도면 고시해 토지이용규제 투명화

  • 웹출고시간2017.12.10 13:23:16
  • 최종수정2017.12.10 13:23:16
[충북일보=충주] 충주시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이 전체면적의 약 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에 따르면 12개 동지역과 13개 읍·면지역의 가축사육제한구역은 852.32㎢이다. 시 전체면적 983.52㎢의 86.7%에 해당한다.

전부제한구역은 전체면적의 31.5%(310.16㎢)이고, 일부제한구역은 55.1%(542.16㎢)다.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상업지역·주거지역·공업지역·자연취락지구·주거형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500m 이내 지역 등 전부제한구역에서는 모든 가축의 사육이 제한된다.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 외 5가구 이상 거주지 경계에서 소·말·양·염소·사슴·젖소·메추리는 500m, 개·돼지·닭·오리는 1천m 이내, 거주지 주택 경계 간 50m 이내 등이다.

동지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이 해당 가축사육제한구역의 각각 25.2%와 3.5%다. 읍·면지역은 각각 74.8%와 96.5%다.

충주시는 지난 8일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고시해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화했다.

충주시 관계자는 "토지이용규제를 투명하게 하고자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했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