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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불법 농어촌민박·관광펜션 근절

영동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전수조사

  • 웹출고시간2017.11.29 17:25:54
  • 최종수정2017.11.29 17:25:5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이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과 충청북도 합동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관내 농어촌민박 97개소의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중점 실태조사 분야는 실거주 위반, 건축물용도 무단변경, 연면적 및 동 개수 초과, 무허가 물놀이시설 설치 운영 등이다.

점검 결과에 따라 기준에 위법한 경우,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허가된 용도에 맞게 건물 사용, 불법 건축물 철거 등), 민박업 취소처분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자가 농업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단독주택을 이용해 운영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동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관광객이 편안하게 쉬어가고 안전한 농어촌민박을 만드는 기초를 다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기적 지도·점검과 농촌민박 발전모색, 농촌체험프로그램 연계로 관광객에게는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 소득향상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동군은 특수시책으로 올해 98개 민박농가 현관 등에 정상등록 민박업소임을 확인가능한 민박간판을 설치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민박농가의 전반적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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