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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큰 피해 막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강조

소화기는 층마다 1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대

  • 웹출고시간2017.10.22 15:31:08
  • 최종수정2017.10.22 15:31:08
[충북일보=충주] 충주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화재 증가에 따른 예방 홍보를 강조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단독주택과 다중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에 설치해야 한다.

단독ㆍ공동주택의 경우 세대별, 층별로 소화기를, 구획된 실(침실, 거실, 주방 등)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소화기는 화재초기 소방차 1대 이상의 능력을 보유한 소방시설이다.

실제로 지난 9월 30일 충주 단월동 A원룸에서 전기적요인으로 발생한 화재 시 소화기를 이용한 관계인의 재빠른 초기대응으로 대형피해를 사전에 방지했으며, 10월 12일 충주 연수동 B편의주점 화장실에서 발생한 화재 시 소화기 및 물을 이용한 초기진화를 실시해 큰 피해를 사전 방지했다.

또 10월 16일 중앙탑면 루암교차로 부근 도로상에서 차량 라이트 배선의 절연 손상으로 인한 화재 시에도 타차량 운전자가 소화기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한 사례가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므로, 모든 주택에 소화기와 감지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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