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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복권법 위반행위 지도단속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위해 점검

  • 웹출고시간2017.09.06 11:14:42
  • 최종수정2017.09.06 11:14:42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은 오는 12일까지 관내 복권 판매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위반행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복권법 제33조의3의 규정에 따라 복권 판매점에 대한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한다.

단속 내용은 청소년에게 복권 판매, 1인 1회 10만원 초과판매, 복권액면가액 외의 복권판매 등이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복권 판매인들이 복권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홍보와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라며 "건전한 복권 시장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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