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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정족수미달 학폭위 '재심의' 통보

"재적자치위원 과반 이하 참석
대안학교 보고서는 무효사항"
피해 학부모 "기숙형 학교서
어떤 보호조치 없어" 지적도

  • 웹출고시간2017.08.29 18:35:38
  • 최종수정2017.08.29 20:03:23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정족수 미달 상태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한 도내 한 대안학교에 재심의를 통보했다.

충북도교육청은 29일 도내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10일 열린 학폭위가 개의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은 '무효사항'이라며 재심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고등학교는 당시 3차 학폭위를 개최하면서 '재적자치위원 6명 중 3명만 참석했다'는 내용의 결과보고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학폭위 개의 정족수는 재적자차위원의 과반으로 해당 학교가 위원회를 열려면 4명 이상 참석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에는 참석 위원이 3명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개의 정족수 미달로 무효사항에 해당해 재심의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당 고교 관계자는 "당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실수로 재적위원 중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위원 1명을 표기하지 않았다"며 "정족수를 미달 보고서를 작성한 부분을 교육청에 설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이번 도교육청의 재심의 통보와 별개로 피해 학부모는 이번 학폭위 결정사항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날 도청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도 청구했다. 피해 학생 학부모는 학폭위 결정사항에 불복할 경우 도청 지역위원회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예전에 피해 학생의 뺨을 8대 때린 적이 있다"며 "그런데 학폭위는 가해 학생의 '폭력 지속성'을 전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숙형 학교이다 보니 피해 학생은 물론 학부모들이 가해 학생과 마주치지 않도록 긴급한 격리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어떠한 보호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음주 학생 등 그동안 일탈행위에 대해 내려진 수업정지나 교외봉사 등 처벌정도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폭위의 이번 결정은 학교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학교 관계자는 "예전 피해 학생의 뺨을 때린 가해 학생은 현장에 있었을 뿐 직접적인 폭력은 없어 지속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가해 피해 학생 모두 친분 관계에 있어 고의적인 폭력은 아니었을 것으로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학교에선 지난 7월13일 3학년 남학생 3명이 후배 남녀학생 6명을 폭행하고, 엎드려 뻗치기와 무릎을 꿇리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했다. 해당 학교에선 학폭위를 열어 가해 학생 모두에게 가장 낮은 수준의 '서면 사과' 조치를 결정했다.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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