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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사업자 'NF에어' 선정

3개 업체 제안서 심사결과 예비사업자로 결정

  • 웹출고시간2017.08.13 13:42:07
  • 최종수정2017.08.13 16:06:11
[충북일보=제천] 제천시가 청풍호 수상비행장 운영사업자를 심사한 결과 서울시 강서구에 본사를 둔 NF에어가 선정됐다.

3개 기업이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 이번 심사에서 NF에어는 객관적·주관적 점수에서 공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평가위원회는 6명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됐으며 NF에어는 2012년 창업한 회사로 한 때 저가항공 사업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는 위원장(제천시 미래전략사업단장)을 제외한 6명의 심사위원이 신청 업체들의 제안 발표를 듣고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4명의 점수를 합산한 평균으로 예비사업자를 선정했다.

예비사업자로 선정된 NF에어는 사업자로 최종 결정되면 6개월 이내에 정원 6인승 이상 수상비행기를 도입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이날부터 20일 이내에 이행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내야 한다.

이어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상비행기 수입원장과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NF에어는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수상비행기 운항허가(AOC)를 받고 수탁기간인 5년간 수탁료 전액 납부할 것을 증명하는 채무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클럽하우스와 계류장 사용에 따른 연간 수탁료는 2천690만3천원이다.

수상비행장은 탑승장(정박장) 927㎡, 유도수로 등 7만1304㎡다.

청풍호 수상비행기 운항 사업은 관광비행으로 공역 허가를 받았지만 기존 사업자인 온유에어가 서울지방항공청의 공역 관광비행 허가를 받지 못해 공식 운항을 하지 못해 협약한 지 3년여 만인 지난 6월 12일자로 시와 계약이 해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6월 30일 새로운 위탁운영 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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