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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주민센터 감사 결과 업무미숙 사례 수두룩

시 감사에서 모두 87건 적발

  • 웹출고시간2017.07.06 14:01:31
  • 최종수정2017.07.06 14:01:31
[충북일보=청주] 청주의 한 주민센터가 사망자에게도 계속해서 장수 수당을 지급해 시 감사에 적발됐다.

시 감사관실은 올해 흥덕구 오송읍과 상당구 성안동·탑대성동·영운동·용암2동을 대상으로 ㅈ오합감사를 벌여 모두 87건을 적발했다.

상당구의 한 주민센터는 장수 수당 지급 대상자가 사망했는데도 수당을 지속해 지급했다. 시는 부당 지급된 수당을 환수하도록 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 다른 주민센터는 장애인 자동차 주차 가능 표지를 남발했다.

장애인 주차구역 사용 표지는 장애진단서에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 주민센터는 보행에 불편이 없는 장애인에게도 표지를 지급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도 소홀히 했다.

시는 지난 5월 말까지 읍·면·동에 본부를 설치해 직원들이 비상 대기하면서 마을을 대상으로 불법 소각과 산불 방지 등의 교육을 진행했다.

하지만 일부 직원은 근무 시간을 지키지 않고 조기 퇴근하거나 근무일지를 작정하지 않았다.

전입신고 이후 관할 구역 통장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업무처리 미숙과 부주의로 적발된 사항 대부분"이라며 "상급 부서의 정기적인 행정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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