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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8 14:05:41
  • 최종수정2017.06.18 14:05:41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를 1만5천99건에 지방교육세를 포함 15억5천여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영동군에 사용본거지를 둔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건설기계 중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령이 3년된 때부터 해마다 5%씩 경감해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은행현금지급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자납부가 가능하다.

김영대 세정팀장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 미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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