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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3 13:43:53
  • 최종수정2017.06.13 13:43:53
[충북일보=영동] 영동소방서는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이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을 홍보키로 했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기 전 1회만 소방안전교육(신규교육)을 받으면 됐지만 개정법령에 따라 2016년 1월 21일 이후부터는 영업 전 뿐만 아니라 2년마다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 대상은 올해 1월 20일 이전 교육이수자의 경우 2018년 1월 20일까지 올해 1월 21일 이후 교육이수자의 경우 이수일 기준 2년 내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부터는 사이버교육 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직접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교육센터(cyber.kfsa.or.kr)에 접속해회원가입 후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송정호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은 보수교육 일자를 확인해 기간 내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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