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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1 15:34:09
  • 최종수정2017.06.11 15:34:09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지역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광우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14년 대전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로비 작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고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일명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무등록 사무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중 1명은 사건 처리와 변호사 알선을 대가로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법조 브로커 중 1명과 A변호사가 함께 일한 사실을 확인, A변호사의 자택을 압수 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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