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웹출고시간2017.06.04 14:25:23
  • 최종수정2017.06.04 14:25:23
[충북일보=청주] 청주지법 형사1단독(박병찬 부장판사)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충북무용협회 전 부회장 A(여·50)씨 등 2명에게 각각 300만 원·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보조금 행사를 치르면서 부족한 행사비 등을 충당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해 금액이 모두 반환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충북무용협회 간부로 있던 지난 2010년을 전후해 행사 진행 업체에서 돈을 찬조금 명목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지자체 보조금 2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이 기사 주변 소식 더 자세히 보기
현재위치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