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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05 16:51:12
  • 최종수정2017.03.05 16:51:12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2만1천여 건에 8 5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소유기간,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현금입출금기, 위택스,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를 이용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이와 함께 청원구는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3월에 일시납부할 경우,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연납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대상은 현재 청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량으로 2016년 7월 1일에서 2017년 6월 30까지 기간내 소유권 변경이 없거나 없을 예정인 차량이다.

연납신청은 청원구 환경위생과(201-8304)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하면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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