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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 가축질병방역센터 설치

국무회의서 직제 개정령안 의결

  • 웹출고시간2017.02.21 21:31:21
  • 최종수정2017.02.21 21:31:21
[충북일보] 충북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예방과 방역 관리를 위한 '가축질병방역센터'가 설치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46개 부처의 직제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는 기존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와 함께 청주 가축질병방역센터를 설치한다.

청주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는 충북지역을, 천안 가축질병방역센터는 충남지역을 각각 담당하게 된다.

청주 가축질병방역센터는 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청주사무소가 협소해 청주시 청원구 우암동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게 되며 인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 3월부터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축방역은 기존대로 충북도 축산과와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각 시·군에서 담당하며 청주 가축질병방역센터에서는 도축장가 작업장 등 축산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감독과 교육, AI·구제역 발생 시 체계적인 대응 및 재입식 시 환경 검사 등을 진행하게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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