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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2.05 16:31:48
  • 최종수정2017.02.05 16:31:48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는 6~10일 24회 임시회를 열어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2건, 의견제시의 건 1건으로 총 14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일반 안건으로는 공익신고 처리와 신고자 보호 등을 위한 '공익신고센터' 설치 등을 담은 '청주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3급(부이사관) 직제를 신설하면서 기존 '경제투자국'을 '경제투자실'로 변경하는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이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청주시 농산물가공기술지원관 운영 조례안'이 상정된다.

의견제시의 건으로는 '운천주공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처리한다.

시의회는 첫날인 6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9일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10일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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