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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주 축사 강제노역 사건' 피의자 부부에 징역형 구형

  • 웹출고시간2017.01.08 15:50:21
  • 최종수정2017.01.08 15:50:21
[충북일보] '청주 축사 지적장애인 강제노역' 사건과 관련, 검찰이 가해자 부부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 6일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63·여)·B씨(69) 부부의 노동력 착취 유인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B씨에게 징역 7년을, A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고로 다친 부분과 폭행으로 다친 부분을 구분하는 등 피해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지적 장애를 이유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왔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배상을 했더라도 20년 가까이 받은 피해를 회복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A씨 부부는 1997년 7월께부터 지난 7월까지 고모(47·지적장애 2급)씨에게 분뇨 처리 등 축사 일을 시키고 상습적으로 폭력한 혐의(노동력 착취 유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고씨는 지난 7월1일 청주시 오창읍의 축사 인근 공장으로 도망쳤다가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에게 발견됐다.

당시 경찰은 고씨를 다시 농장으로 데려다준 뒤 주변 탐문수사를 통해 고씨가 농장에서 무임금 강제 노역한 사실 등을 일부 확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씨의 인적사항을 확인해 오송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인계한 뒤 수사를 벌여 19년간 강제노역 사실 등을 확인, A씨 부부를 입건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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