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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문제 방치… 차 막혀도 '속수무책'

다중시설 교통 '속 터지는 손님' - ④ 교통유발부담금 내고 '뒷짐만'
웨딩홀은 불법 주차 권유… 부담금도 낮은 수준
관할 구청 "주말 단속 권한 없다" 사실상 방치

  • 웹출고시간2016.12.20 21:37:15
  • 최종수정2016.12.20 21:49:18
[충북일보] 대다수 다중이용시설이 불법 주·정차, 교통체증 등의 교통문제를 방치하고 있다.

일부 컨벤션센터는 주말마다 갓길 불법 주차 차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용객이 주말 평균 1만여명에 달하는 쇼핑센터 등도 진입차량이 줄지어 서 있어 본선통행 흐름까지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주시는 교통문제를 일으키는 다중이용시설 등 건축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도 나오고 있다.

201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순위 <단위: 원>

웨딩홀·쇼핑센터·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부담금을 내는데 각 시설 용도마다 적용받는 금액이 다르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단위부담금은 시설물 면적에 따라 △3천㎡ 이하 350원 △3천㎡ 초과 1만5천㎡ 이하 700원 △1만5천㎡ 초과 3만㎡ 이하 800원 △3만㎡ 초과 1천 원이다.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은 단위부담금과 건축물 면적, 시설물 용도에 따라 책정되는 교통유발계수를 모두 곱한 최종 교통유발부담금을 청주시 측에 납부하게 된다.

가장 높은 유발계수를 적용 받는 시설물은 백화점, 쇼핑센터 등 대형 판매시설로 7.61이다. 웨딩홀과 같은 관람집회시설은 5.15을 적용받는다.

올해 가장 많은 교통유발부담금을 낸 시설은 현대백화점 충청점으로 3억830만390원이다. 뒤를 이어 롯데아울렛 2억4천275만4천 원, 라마다프라자청주 1억6천349만2천910원, 홈플러스 가경점 1억1천310만9천70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시에 납부했다. 컨벤션센터의 경우 웨딩홀로 사용되는 면적만 해당 계수를 적용받기 때문에 1천만 원대의 낮은 부담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매년 부담금을 내지만, 다중이용시설 인근 교통체증은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청주시 청원구 A컨벤션센터는 주차면 수가 적어 오히려 불법 주차를 권장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다른 컨벤션센터들도 예식이 있는 주말이면 진입 차량이 줄지어 서 있다. 1~2명의 주차요원들이 길 안내 등을 하지만 진입 차량이 많아 교통체증을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관할 구청 관계자는 "주말 불법 주·정차 단속 권한이 없다.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없다"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

청주시 관계자들도 "단속을 한다고 해도 예식장 측에서 항의가 들어온다"며 "불법 주차 차량이 주말 특정시간에만 몰려 있고 예식이라는 행사에 대한 통념 때문에 실질적으로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쇼핑센터는 손님들이 불편하면 다시 찾지 않으니 손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편이지만, 웨딩홀은 한 번만 다녀가는 하객들이 많아 교통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 같다"며 "주차장 확충, 가·감속 차선 구축 등 시설에서 본선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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