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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고령 이용자 피해 '주의보'

약정 불이행 등 부당판매행위 많아

  • 웹출고시간2016.10.18 17:59:19
  • 최종수정2016.10.18 17:59:19
[충북일보] 최근 알뜰폰 고령 이용자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알뜰폰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559건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 소비자가 전체의 47.2%를 차지했다. 알뜰폰은 기존 이동통신사의 망을 빌려 저렴한 통신 요금에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다.

고령 피해자의 70.1%는 무료로 기기를 제공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동통신 3사(SKT, KT, LGU+)로 오인하도록 설명하고, 위약금·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한 판매행위였다. 부당 요금 청구와 계약해제·해지 및 청약철회 거부는 각각 8.7%, 7.9%로 집계됐다. 판매 유형별로는 전화 권유판매가 53.4%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알뜰폰 17개 업체로 구성된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의 자율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통신사업자 간 정보공유와 교육 등 자율개선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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