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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산모 몸에서 3cm 철사…잇단 의료사고 '불안'

유산소파·무릎수술 환자 사망 등
의료분쟁조정 의료기관 참여율 43%
"명확한 원인 규명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6.10.05 19:59:08
  • 최종수정2016.10.05 19:59:08
[충북일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한 산모의 몸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의료기관 내 각종 사고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7월 청원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한 A씨의 몸속에서 3㎝가량의 철사가 발견됐다.
A씨는 수술 이후 원인모를 복통에 시달리던 중 응급실을 찾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제거수술을 받았다.

제거 수술 담당 의사는 장기의 손상 흔적 등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철사가 외부에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의료기관 내 사고소식이 끊이지 않자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은 물론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맹목적인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8월에는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유산소파 수술을 받은 20대 여성이 숨졌다. 4월에는 지역 원에서 허리통증으로 입원치료 중 진통제를 맞은 B(여·68)씨가 숨졌고 같은 달 청원구의 한 병원에서 무릎수술을 받은 60대 여성이 쇼크 증세를 보여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의식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명확한 원인 규명은커녕 제대로 된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의 조정 효력은 법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가려면 해당 의료진과 병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료분쟁조정주재원의 의료분쟁조정에서 의료기관 참여율은 43%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지치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승희(비례) 의원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료분재 조정신청건수 및 불참 건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모두 6천744건이며 이 중 조정 개시된 경우는 2천900건, 전체의 43% 뿐이었다.

피신청인 즉 의료기관의 참여 등의 문제 때문인데 전체 조정 건수 중 의료기관 동의로 개시된 조정은 상급종합병원 31%, 종합병원 36.8%, 병원 52.1%, 의원 44.8%, 한방병원 63.6%, 한의원 53.5% 등이었다.

특히 의료행위 결과 사망사고로 조정·중재한 신청건수는 모두 1천161건인데 이중 조정개시는 415건, 전체의 35% 뿐이었다.

김 의원은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피신청인의 참여동의 문제로 의료중재원은 반쪽짜리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동개시와 관련한 입법안이 제한적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기관 종별 조정개시와 불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해 그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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