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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행동강령 위반 의원 징계 미온적 '비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특위 가동하라" 촉구

  • 웹출고시간2016.09.19 19:39:13
  • 최종수정2016.09.19 19:39:1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가 A의원이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과 관련,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비난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19일 오전 시의회 의장실에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월례회의를 열고 26일부터 열리는 21회 임시회 의사 일정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통보를 받은 A의원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운송업체 대표인 A의원이 지난 2월 조합원들이 장비 교체 회의를 위해 시의회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지난 7월28일 조사를 벌였었다.

이후 국민권익위는 A의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과 수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의회에 조사 내용을 통보했지만 아직까지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시의원들이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들어 B의원은 바자회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C의원은 시 소유 공원 정자를 무단으로 훼손한 혐의(공익건조물파괴)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D의원은 영리행위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 조사를 받은 뒤 시의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받기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시의회는 국민권익위 통보를 받은 지 2주가 넘도록 A의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논의할 윤리특위 개최일정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잘못을 바로잡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의원들의 행동강령조례를 무력화시킬 의도가 아니라면 즉각 윤리특위를 열어 A의원 행동강령 위반을 논의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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