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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원 행동강령 조례 위반

국민권익위, 공용재산 사적사용 금지 위반 통보

  • 웹출고시간2016.09.01 19:05:07
  • 최종수정2016.09.01 19:05:07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 A의원이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A의원이 공용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해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고 시의회에 통보했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7월28일 직원 2명을 청주시에 파견, 시청 상설 감사장에서 A의원에 대한 의혹을 조사했었다.

A의원은 청주의 한 운송업체 대표로 지난 2월 조합원들이 충북 운송조합의 장비 교체 회의를 위해 시의회 회의실에 사용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는 A의원이 '청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10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과 수식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 협의를 거쳐 A의원의 윤리위 회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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