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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학교 설립 규제 완화된다

'대안학교 설립 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대안학교 설립 인가 요청 시 학교헌장 제출 규정 삭제

  • 웹출고시간2016.08.07 13:58:00
  • 최종수정2016.08.07 20:08:36
[충북일보] 앞으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이 없거나 운동장 면적이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대안학교를 설립할 때 운동장 등 체육시설 기준이 일반 학교를 설립할 때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기준과 마찬가지로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운동장 면적이 법적 기준에 못 미쳐도 대안학교 설립이 허용된다. 인근 학교 운동장이나 공공체육시설 등을 사용할 수 있거나, 지역 여건상 법적 기준 면적을 만족시키는 운동장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서다.

불필요한 대안학교 설립 규제도 완화된다. 시·도 교육감에 대안학교 설립 인가를 요청할 때 학교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11월 중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충북도내에도 대안학교 설립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안학교 설립을 추진중인 A씨는 "지난해까지 대안 학교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인가가 안났다"며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다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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