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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9억 초과 아파트, 7월부터 중도금 대출 보증 못받는다

1명 당 아파트 분양 보증 가능 건수는 2건,한도는 6억원 이하

  • 웹출고시간2016.06.28 17:43:43
  • 최종수정2016.06.28 20:03:28
ⓒ 국토교통부
[충북일보] 오는 7월부터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요건이 깐깐해진다.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동안 무제한이던 1인당 보증액과 대상에도 한도가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최근 확정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중 주택·토지 분야 관련 주요 내용을 28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 이후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는 강화된 '분양 보증 및 중도금 대출 보증 제도'가 적용된다.

현재 보증의 경우 건수, 한도, 대상 등에 전혀 제한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1명 당 △건수는 2건 △한도는 6억원(수도권 및 광역시) 또는 3억원(기타 지방) △대상은 분양가 9억원 이하 아파트로 제한된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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