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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20일 청주시의회 임시회 개회

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의안 12건 심의

  • 웹출고시간2016.05.09 16:21:45
  • 최종수정2016.05.09 16:22:04
[충북일보=청주] 청주시의회는 오는 11~20일 10일간의 일정으로 18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2016년도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한 의원발의 조례안 1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의 건 2건 등 총 12건의 의안을 처리한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7천525억원, 특별회계 2천818억원 등 총 2조343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0%인 1천843억원 증가한 것으로 시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번 임시회 의원발의 안건은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다.

일반안건으로는 '청주시 해외통상사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주시 반려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주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청주시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심의된다.

동의안으로는 '2016년도 2차(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으로는 '청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석탑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11일 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결정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2016년도 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다.

19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20일에는 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의결하고 폐회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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