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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노인회장,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

지회장 선거 당시 유권자 6명에 금품 제공

  • 웹출고시간2016.04.10 14:34:57
  • 최종수정2016.04.10 14:34:57
[충북일보=제천] 대한노인회 제천시지회장에 당선된 K모(73)씨가 위계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K씨는 지난 2월 열린 노인회 제천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6명에게 지지를 호소하면서 1인당 현금 20만원씩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당사자인 K씨 역시 금품 제공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록 금품 제공이 광범위하게 이뤄지진 않았지만 명백한 업무방해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씨는 5명이 출마한 이번 선거에서 전체 324표 중 128표를 얻어 회장에 당선됐다.

대한노인회 정관과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에는 후보자가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정선거운동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면 당선무효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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