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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복지서비스 추진

70만 노란우산공제 고객을 위한 종합멀티 복지서비스 제공

  • 웹출고시간2016.04.05 16:12:02
  • 최종수정2016.04.05 16:12:02

중소기업중앙회와 이지웰페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일보]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도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임직원과 같은 온라인 복지몰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5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오는 6월을 목표로 '소기업·소상공인 고객 종합복지몰'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합복지몰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쇼핑 및 문화, 여행, 건강관리, 생활보장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온라인에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여가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주요 관광지에 24개사 78개의 휴양시설 이용요금 할인과 건강관리를 위해 33개의 전국 주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및 장례비용 등의 할인적용을 받을 수 있다.

유영호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이지웰페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의 복지사업 개발과 전산개발을 시작했다"며 "5년 만에 자영업자 폐업이 최대를 기록할 만큼 힘든 상황이지만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복지몰을 통해 조금이나마 복지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노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 일환으로 출범하여 지금까지 소기업·소상공인 72만명이 가입했다.

가입자는 매월 일정액(5만~100만원)의 부금을 납부하면 매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가 혜택이 제공된다.

가입자가 폐업이나 사망 등의 공제사유가 발생하면 부금원금과 복리이자 등의 공제금을 지급하는데 공제금은 법률에서 압류가 금지되어 가입자가 폐업 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개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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