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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16 18:04:02
  • 최종수정2016.02.16 18:04:02
[충북일보] 4·13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예비후보자가 1천400명을 넘었다. 충북에서도 이미 40명을 넘었다.

여야의 최대 목표는 잡음 없이 본선에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출하는 일이다. 그러나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선거구는 아직도 획정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곳곳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일단 선관위가 발 벗고 나섰다.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과 더민주, 국민의 당 모두 상향식 공천을 표방하고 있다. 후보 경선 과정에선 여론조사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예비 후보들의 여론조사 경쟁을 더욱 부추길 수 있는 대목이다.

예비 후보 간 불공정 시비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정당과 예비후보 지지도를 묻는 여론조사가 잦아지면서 곳곳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다. 특정 후보의 지지를 유도하는 편향된 질문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그 결과를 공표하는 방식이 가장 많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 언론에 흘려 보도한 뒤 말썽이 되자 삭제하는 사례도 있다. 자신에게는 유리한 답변을, 상대에게는 불리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질문 항목을 설계한 여론조사도 있다.

하지만 불공정한 여론조사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다 보니 당사자가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는 실정이다. 여론조사 기관들의 기존 데이터로는 충북 등 도농 복합지역 특성상 인구비례와 연령비례를 맞출 만큼 표집크기가 형성되지 않는다.

게다가 안심번호 여론조사에 대한 동의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는데도 각종 여론조사에 시달리는 가입자가 폭증하고 있다. 여론조사 의뢰자측이 제공한 휴대폰으로 여론조사가 실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까닭도 여기 있다.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여론조사 내용을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정당과 언론사는 상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응답률 1~3% 정도의 여론조사의 경우 의미 없다.

황당한 여론조사의 경우 철저히 밝혀야 한다. 선거법상 크게 어려울 것 같지도 않다. 경찰과 검찰, 선관위가 의혹 짙은 여론조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길 촉구한다. 그게 유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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