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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1.31 13:52:20
  • 최종수정2016.01.31 13:52:53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상당구는 오는 12일까지 식품접객업소의 노후시설개선 등 위생시설 개선이 필요한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단란주점 등 영업신고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업소이다.

특히 할랄식품 인증업소는 융자신청 선정 1순위로 반영할 계획이다.

시설개선 대상은 식품접객업소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의 노후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로, 단란주점의 경우는 주방 및 화장실 시설 개보수에 한한다.

신청은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각서 등을 해당 구청 및 주민센터, 면사무소 또는 위생업소 각 협회에 접수하면 된다.

융자한도액은 시설개선자금으로 식품접객업소는 5천만 원까지, 화장실 개선업소는 1천만 원까지 융자된다.

금리는 식품접객업소 연 2%, 화장실 개선업소는 연 1%이며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은 5년(2년거치3년 균등분할상환)안에 상환하면 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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