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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주덕농협 하나로마트 직원들 4년간 수억원 '꿀꺽'

관리책임자 · 여직원 '허위 매입' 수법 2억여원 횡령
농협충북본부, 지난해 감사 …진상 축소 ·은폐 의혹

  • 웹출고시간2016.01.19 19:13:02
  • 최종수정2016.01.19 19:55:44
[충북일보=충주] 하나로마트 관리책임자와 담당 여직원이 4년여에 걸쳐 수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농협충북본부의 감사국이 이런 사실을 축소하는 등의 의혹을 사고 있어 지역사회에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농협충북본부 감사국과 충주주덕농협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관리책임자와 담당 여직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물건을 매입하지 않고 매입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횡령했다.
이들은 2012년 8천500여만원, 2013년 7천여만원, 2014년 4천여만원, 2015년 1천240만원 등 2억74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판매실적에 대한 압박을 받자 허위로 매입·매출을 기록하는 실적분식을 통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역에서 해마다 행해지고 있는 김장나누기 행사때 물품을 공급하면서 실제 판매액보다 많이 판매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차액을 물품 구매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속칭 '현금 깡'도 수년에 걸쳐 1억4천600여만원이나 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사실은 우연찮게 드러났다.

지난해 주덕읍 A이장이 주덕농협에서 현금 1천173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를 의심한 주덕농협 직원이 "뭐하는데 1천여만원이 넘는 현금을 찾느냐"고 물었고, A이장이 "하나로마트 관리책임자가 찾아오라고 해서 찾는다"는 대답하면서 의심을 가지게 됐다.

내부조사를 벌인 결과, 허위매입에 의해 횡령이 의심되는 돈 1천240만원이 드러났고, 이런 사실을 농협충북본부에 감사를 요청하게 됐다.

농협충북본부는 지난해 11월18일부터 26일까지 감사를 벌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고, 12월말 주덕농협에 '허위 매입을 통한 횡령' 및 '마트 재고 과잉에 의한 횡령'이란 감사결과를 통지했다.

문제는 본부 감사국의 징계처리 공문, 공문에는 '횡령'에 대한 문구가 삭제된 채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관리책임자는 감봉 1개월, 여직원은 견책하라는 내용이었다.

주덕농협 관계자는 "공문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내용은 삭제됐고, 2015년 사안만 갖고 감사결과를 보냈다"며 "일부 금액은 정상 거래가 되고 일부 금액은 보관처리 된 것처럼 감사처리를 했다"고 전했다.

농협충북본부 감사국의 축소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감사국 관계자는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사결과 사안이 그리 크게 보이지 않았다"며 "실적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로 해석됐다. 횡령이라기보다는 실적을 위한 직원들의 실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처가 카드로 결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여직원의 카드로 대리 결재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사안이었다"고 덧붙였다.

주덕농협은 인사위원회를 열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본부 감사국의 징계조치에 따라야 하는 상황에서 전체 감사결과와 징계수위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주덕농협은 관리책임자는 대기발령하고, 담당 여직원은 관내 타 지점으로 전근조치를 한 상태다.

충주경찰서도 지난해 말부터 내사를 시작했고, 보강수사를 거쳐 본격 수사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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