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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14 13:13:26
  • 최종수정2015.12.14 13:13:26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의회가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 주민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군의회 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음성군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지난 11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들었다고 14일 밝혔다.

군의회가 21일 열리는 273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 집행부에 통보하면 군은 올해 안에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 조례안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영주 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해 자립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권익 증진 등을 위한 지원 사항을 담고 있다.

지원 대상은 영주귀국주민 1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 영주 귀국 주민 지원단체다.

지원 사업은 △영주귀국주민 관심 제고와 인권보호 교육·홍보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 교육 △군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교류 확대 △의료기관·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기회 제공 △군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 등이다.

영주귀국주민 정착 지원활동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큰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됐다.

이 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우성수 의원은 "적십자 활동을 하면서 사할린에서 영주귀국한 고령의 주민이 고국생활의 어려움을 지켜보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음성군에는 2009년 11월 러시아 사할린에서 70명이 영주귀국했고 현재 62명이 살고 있다.

음성 / 남기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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