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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대제산단 투명성 높인다

출자·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금액·비율 상향때 군의회 승인

  • 웹출고시간2015.11.02 13:56:05
  • 최종수정2015.11.02 15:53:16

괴산대제산업단지 조감도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이 괴산읍 대덕·제월리 일대 조성하는 괴산대제산업단지 출자법인의 출자와 운영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괴산군 대제산업단지 주식회사 출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2일 밝혔다.

조례안은 군이 출자한 출자법인 괴산대제산업단지㈜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와 사업, 출자 근거와 방법, 사업 보조 등으로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출자법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은 △괴산대제산단 개발사업과 산단 분양사업 △괴산대제산단 개발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 취득 △출자법인 자산의 관리·운용과 처분 등이다.

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현금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도록 했고, 출자 비율은 출자법인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으로 했으며, 군이 출자한 출자 금액 또는 출자 비율이 늘 때는 군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한 출자법인의 원활한 업무 추진과 관리·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고, 산단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목재·나무제품, 고무제품·플라스틱제품, 금속가공제품,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입주하는 대제산단은 군이 1천180억원을 들여 85만4천517㎡의 터에 올해 말까지 조성한다.

현재 공정률 98%로 행정 절차만을 남겨 놓고 있으며, 지난 8월 산업시설용지 분양 공고에 따르면 평균 분양가는 1㎡에 11만8천770원이다.

괴산 / 김성훈기자 hunij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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