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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알엠, 모기업과 부당거래 추징금 370억원

세법상 인식 차이 불복절차 밟을 것

  • 웹출고시간2015.10.15 13:38:37
  • 최종수정2015.10.15 13:38:37
[충북일보=단양] 단양군의 자원 재활용업체인 ㈜지알엠(GRM)이 모기업과의 부당거래 혐의로 37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제천세무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알엠은 지난 9월말 370여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

제천세무서 등은 지알엠이 모회사인 엘에스니꼬동제련 등과의 거래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등 거래질서를 위반한 점을 발견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세무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규정을 위반해 거래금액의 2%를 추징금으로 부과했다"며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대부분 가산세와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지알엠은 일단 추징금을 납부했으며 세무 당국이 문제를 삼은 거래가 대부분 정상 거래라는 판단에 따라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는다는 계획이다.

지알엠 관계자는 "모회사에서 원료를 받아 제품을 만들어 다시 모회사에 판매하는 과정에 대한 세법상의 인식 차이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세무 당국은 부당거래로 보지만 우리는 정상 거래라고 판단해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알엠은 엘에스니꼬동제련이 100% 투자한 자회사로 폐기물 원재료를 공급받아 제련 과정을 거쳐 구리, 금, 은 같은 유가금속을 생산하는 종합 리사이클링 업체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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