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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노동인권센터, 추석 앞두고 밀린 임금 받아내

체불임금 4억7천여 만원 지급

  • 웹출고시간2015.09.24 10:20:57
  • 최종수정2015.09.24 15:47:13

조광복

음성인권센터 상임 노무사

[충북일보] 지난 3월 전국 군 단위 최초로 음성군에 둥지를 튼 노동인권센터가 명절을 앞두고 거액의 밀린 임금을 받아내 화제다.

음성노동인권센터(센터장 석응정)가 추석을 앞두고 음성지역 노동자들의 밀린 임금 4억7천만원을 받아냈다. 이로 인해 우울한 명절을 보내야 했던 노동자들은 훈훈하게 추석을 맞게 됐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61명의 노동자가 근무하던 감곡면소재 S업체에서 4억5천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아냈다. 이 업체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할 체불임금은 모두 7억원 가량이다.

노동인권센터는 또한 금왕읍에 있는 T업체에서 근무하던 12명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8천만원 중 1천200만원을 받아내 노동자들에게 지급했다. 이 노동자들은 50~60대 여성으로 만족하지 못하지만 추석을 보낼 수 있어 다행이란 반응을 나타냈다.

이 센터는 이어 금왕읍에 있는 D업체에서 경리로 근무하던 여성 노동자가 2014년 2월 급여를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주지 않는다는 상담을 받고 회사에 직접 전화해 체불임금을 해결했다.

음성노동인권센터는 비영리 단체로 돈 없고 기댈 곳 없는 노동자들에게 무료 상담과 법률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곳은 중소 영세 사업체의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 노동자가 많이 찾고 있다.

조광복 음성인권센터 상임 노무사는 "이주 노동자들과 30명 내외의 중소 영세 제조업체 비중이 높아 임금체불이 많다"며 "임금체불로 고통 받던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음성 / 남기중기자 nkjlo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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