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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 기회 균등론'을 주장하다

처형당한 실학자 충주 유수원

  • 웹출고시간2015.09.03 17:50:17
  • 최종수정2015.09.03 17:50:17

조혁연 대기자

[충북일보] 충주목 출신 유수원(柳壽垣·1694-1755)의 주장 가운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른바 '초등교육 기회 균등론'이다. 조선의 교육은 서원과 서당이 중심이었지만 구한말이 되면 그 명칭이 달라진다. 변천사를 살펴보면 1895년 '소학교', 1906년 '보통학교', 1941년 '국민학교' 등의 명칭이 등장했다.

일제는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臣民), 곧 국민(國民)'을 만들려는 교육적 목적으로 1941년 3월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 이름을 바꿨다. 이 명칭은 반세기 넘게 사용되다가 1996년 3월 1일부터 지금의 '초등학교'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

따라서 18세기 중반까지 생존했던 그가 초등학교라는 명칭을 구사했을리는 없다. 그는 '나이 4-5세', '15세 이전' 등 학령(學齡)의 개념을 구사했다. 그의 초등교육 기회 균등론은 중국과의 비교에서 출발한다.

유수원은 중국의 교육관습 가운데 공부를 하다가 그쪽에 장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농(農)ㆍ상(商)ㆍ공(工)으로 전환하는 것을 무척 높이 샀다. 한 마디로 모두가 선비가 되려는 것은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인식을 지니고 있었다.

<우서>에는 士農商工등 四民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제1권 '총론사민'.

'중국에서는 아들의 나이 4~5세가 되면 곧 글방 선생에게 나아가 가르침을 받게 하고 좀 장성하면 반드시 본경(本經)을 가지고 본학(本學)에서 그 재주를 시험하는 까닭에(…), 그리고 이와 같이 착실히 배워도 그 자질이 우둔하여 끝내 가망이 없다고 판단된 뒤에는 반드시 공부를 포기하고 농(農)·상(商)·공(工)의 세 가지 일에 종사한다.'-<우서 제1권>

인용문 가운데 본경은 유학경전, 본학은 학당을 일컫고 있다. 유수원은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개 15세 이전에 벌써 자기가 나아갈 바를 결정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없어서 사민(四民)의 일 이외에 종사하는 사람이 전혀 없으니, 이것이 바로 사람이 사람 모습을 능히 지키는 것이라 하겠다'라고 밝혔다.

'사민'은 사(士)·농(農)·상(商)·공(工)을 의미하는 것으로, 4계층이 맡은 바 직분에 충실하고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유수원은 우리나라 교육도 초등과정 이후에 각자 능력과 취미에 따라서 사·농·공·상의 사민으로 직업적 전문화가 이루어지면 직업의 신분적 세습은 없어지고 유능한 인재가 배출될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가 주장한 초등교육 기회균등론의 최종 목표는 모든 백성들에게 초등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한 다음 관료로서의 사(士)와 전문적 직업인으로서 삼민(농·공·상)을 양성시키는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

지금의 시각으로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교육학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처럼 유수원은 인간 귀천을 신분으로 구분하면 안 되고, 또 사(士)·농(農)·상(商)·공(工) 등 사민의 업(業)이 세습적으로 정해지는 것을 비판하였다.

'공상(工商)의 자손이라 해서 태 속에서부터 모리(牟利)의 창자를 따로 갖추고 태어났겠는가. 아이가 태어남에 그 자질이 유망해 보이고 자라감에 그 재품이 성취할 만하여, 스승을 맞아 시서를 배우고 학교에 나아가 예악을 익힌다면, 배우고 보고 듣고 행하는 바가 모두 선비의 일이 아닌 것이 없으리니….'-<우서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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