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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새터지구 구역지정 심의 앞두고 '갈등 고조'

충북개발공사 "모범적인 공영개발 추진"
저지 투쟁위 "토지 강제 수용… 철회하라"

  • 웹출고시간2015.08.26 17:22:15
  • 최종수정2015.08.26 19:32:21

청주 새터지구도시개발사업 강력저지투쟁위원회가 26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전날 충북개발공사가 배포한 새터지구 관련 자료를 반박하고 있다.

ⓒ 김태훈 기자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일대에서 추진되는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놓고 사업을 추진하는 충북개발공사와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주민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특히 27일 오후 3시 충북개발공사의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안)'을 심의하는 청주시도시계획위원회를 앞두고 양측의 의견대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청주시와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천동(주성로 69) 일원 24만8천㎡ 터에 2018년 2월까지 1천695억원을 들여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등 2천395가구가 들어선다.

충북개발공사측은 지방공기업으로써 공영개발을 통해 난개발 방지와 도시기반시설 확보하겠다며 새터지구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하는 반면,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저지투쟁위원회(이하 저지투쟁위)'는 충북개발공사가 공사에 반대하는 주민의 규모를 축소하고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려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모범적인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새터지구는 오랫동안 개발이 미뤄졌던 곳으로, 사천동 일원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고 인근 주민의 기대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속칭 반대투쟁위원회에서 기자회견 등을 열어 공영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들이 표현하는 강탈이나 강제수용은 아직 구역지정도 되지 않은 지구에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제출한 반대 연명부는 토지소유자의 30% 미만이 서명했다"며 "주민 대부분이 반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토지주가 아닌 반대위원장의 주민 대표성도 의심된다"고 했다.

충북개발공사는 새터지구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나오는 대로 토지 보상에 나설 계획도 밝혔다.

충북개발공사의 이 같은 주장에 저지투쟁위는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반발했다.

저지투쟁위는 "공공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사가 그동안 얼마나 공공개발 이바지했는지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창사 이래 서민 공공 임대주택은 단 한 채도 짓지 않았으면서 남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것이 서민을 위한 공공개발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명색이 충북도가 출자한 지방공사인데 이렇게 여론을 호도하면서까지 토지 강제수용을 밀어붙이려는, 수준 이하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청주시는 새터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안을 부결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반대하는 주민은 30%에 불과하다'는 공사의 주장에 대해 위원회는 "찬성 토지주는 2명뿐이고 188명의 주민이 반대, 21명은 유보적인 입장"이라며 "공사는 2.5%에 불과한 찬성률을 70%라고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새터지구 도시개발구사업 구역지정을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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