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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8.11 17:06:48
  • 최종수정2015.08.11 17:06:48

조혁연 대기자

[충북일보] 영조 39년(1763) 이번에는 내륙이 아닌 섬 제주도에서 이른바 '심내복(沈來復) 역모사건'이 발각됐다. 제주도에 거주하는 심내복, 조영득(趙榮得), 유동혼(柳東渾), 이익좌(李翼佐), 윤몽정(尹夢鼎), 신정관(申正觀) 등 십 수 명이 결탁, 반역을 도모했다는 것이다.

심내복은 과거 답안지에 역모의 글을 적어낸 심정연의 조카이고, 경술년 사건으로 흑산도에 유배된 심익년의 아들이다. 경술년 사건은 무신란 사건과 관련에 그 잔존세력이 또 다시 국문을 받고 절도 등으로 유배된 사건으로 당시 아버지 심익년은 흑산도로, 아들 심내복은 제주도로 유배됐다.

심문 과정에서 "군대를 모집하여 장사치로 위장시켜 바다를 건너가서 먼저 호남의 고을을 습격하고 거기에서 군기와 군량을 취득한 다음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묘사(廟社)를 범하여 불을 지르고 귀양가 있는 종신 이훈(李壎)을 추대키로 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대동여지도의 제주도 모습

서두에 거론한 인물은 대부분 연좌죄에 의해 제주도로 유배를 온 인물들로, 이중에는 신정관이라는 이름도 보인다. 그는 1728년 무시란 때 이인좌에 의해 충청병사에 임면된 신천영(申天永)의 조카였다.

조선시대에는 이른바 '연불만지율'(年不滿之律)이라는 법이 한때 존재했다. 이는 중죄인의 자식이라도 나이가 차지 않으면 목숨은 살려주고 종으로 삼는 것을 일컫는다. 이같은 율문에 따라 이인좌의 아들들도 극형만은 면한 바 있다.

즉 신천영의 조카도 무신란 때 연좌죄에 의해 제주도로 유배됐고, 이후 현재 생활과정에서 신내복 등과 동병상련내지 이심전심으로 어울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심문이 시작되자

"신은 애당초 교결하여 모의한 일이 없습니다."라며 역모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인용문의 교결(交結)은 서로 사귀어 교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는 '연불만지율'의 죄목답게 제주도에서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조영득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신정관은 이렇게 답했다.

"조영득과 같이 관노(官奴)가 되었기 때문에 이내 함께 주무(綢繆)하였습니다."-<영조실록 39년 9월 29일자>

인용문의 '조영득과 같이 관노가 되었기 때문에'라는 표현에서 두 사람 모두 연좌죄에 의해 제주도로 유배를 왔고, 이후 관노로 살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 인용문에서도 조영득이 제주의 관노로 살아왔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조영득이 기녀(妓女)를 첩으로 삼았는데 기녀의 아비 강익주가 좌수(座首)였기 때문에 조영득이 관노(官奴)가 되어 있었으면서도 입역(入役)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신정관은 고문을 견디지 못했는지, 아니면 실제 역모를 도모했는지 "(조영득과) 이내 함께 주무하였습니다"라고 진술했다. '주무'는 빈틈없이 준비했다는 뜻으로, 이 문장의 목적어는 '역모'가 된다.

결국 청주사람 신정관은 신천영의 조카라는 운명 때문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야했고, 그곳에서 관노로 살아가던 중 역모 혐의를 받으면서 길지 않은 생애를 마쳐야 했다.

'임금이 숭례문(崇禮門)에 나아가 죄인 이능효(李能孝)·윤몽정(尹夢鼎)·신정관(申正觀)·김운해(金運海)·윤연(尹戀)·김제해(金濟海) 등을 주참(誅斬)하였고, 모두 노적을 법대로 하게 하였다.'-<영조실록 39년 10월 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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