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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정당 입당 강요·당비 대납 혐의 업체 대표 고발

  • 웹출고시간2015.08.02 15:15:12
  • 최종수정2015.08.02 18:56:55
[충북일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치러질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소속직원들에게 특정 정당 입당을 강요하고 당비를 대신 내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모 업체 대표 A씨를 지난달 21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초 자신의 회사직원 14명에게 입당원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하고, 이 중 8명에게 1인당 2만원씩 총 16만원의 당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상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본인의 승낙 없이 정당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해서도 안 된다.

충북선관위는 "입당강요나 당비대납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조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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