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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6 14:26:08
  • 최종수정2015.07.26 14:26:08
[충북일보]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의 부실한 관리·운영이 도마에 올랐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달 1~5일 충북 적십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 모두 19건의 지적 사항을 적발했다.

충북 적십자사는 호 대상자를 선정할 때 생활실태조사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2012년 구호 대상자 212가구 중 145가구(68.4%), 2013년 633가구 중 355가구(56.1%), 2014년 550가구 중 349가구(63.5%)의 실태조사 내용이 없거나 미흡했다.

물품 지급 과정에서도 수혜자 본인 확인을 거치지 않았다.

대한적십자사는 구호 사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하며 경고 조처했다.

충북 적십자사는 수입금 관리도 부실했다.

충북 적십자사는 2012년~2014년 응급처치법 강습을 포함해 지난해 1억9천700여만원의 수입을 올렸지만, 결산액과 실수입액 조사 결과 차액이 395만원에 달했다. 이 중 4건 15만원은 아직까지 입금 처리도 안 됐다.

충북 적십자사가 도내 19곳에 설치 운영 중인 스마트모금함 관리 역시 소홀했다.

지난 2013년 8월 처음으로 설치된 모금함을 1년이 지난해 11월에 거둬들였고, 11곳은 감사 기간 중인 지난 달 초까지 모금 실적이 전혀 없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스마트모금함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라고 요구했다.

예산 집행의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받았다.

충북 적십자사는 빵 나눔터와 국수 나눔터를 운영해 수익금을 모금했는데, 수입금 전액을 각 전용계좌로 이체한 뒤 봉사회에서 비용을 집행하고 분기마다 집행내역 등을 충북지사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가 분기 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비용지출 증빙서류가 간이영수증이나 개인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해 보고했다. 대한적십자사는 비용을 집행할 때 '법정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조처했다.

충북 적십자사는 과거 감사 처분 요구에 대한 적절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지난 2009년과 2012년 종합감사에서 지구협의회 명의로 등기한 봉사센터 부동산을 총재 명의로 변경하라고 지적을 받았지만, 3년이 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 밖에 충북 적십자사는 미수금처리 결산 업무, 소송 위임 계약서 작성 등의 부적정, 업무인계·인수서 미작성 등의 지적도 받았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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