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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보건소, 치매환자 보호기능 확대

50세 이상 등급 외 치매환자 대상, 주간보호 등 서비스 비용지원

  • 웹출고시간2015.05.31 13:21:12
  • 최종수정2015.05.31 13:21:12
[충북일보=제천] 제천시 보건소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및 돌봄종합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어려운 등급 외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기능을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50세 이상 등급 외 치매환자로 소득기준, 건강기준, 진단기준을 고려해 지원하며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고사업 등에 의해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는 대상자들에게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이용일수는 월 최대 20일로 주간보호, 방문서비스의 경우는 2만9천400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2만8천710원이 지원되고 차상위 초과자는 2만5천310원이, 단기보호는 월 57만4천200원에서 50만6천200원을 지원한다.

시는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사업으로 경제 활동을 지속적으로 영위해야하는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해당 사업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선정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은 제천시 보건소 건강관리과(641-3053)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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