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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3.26 19:08:01
  • 최종수정2015.03.26 19:08:01
옥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직원들이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6일 옥천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한 새마을금고에서 임원 A씨 등 4명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3천600여만원의 공금을 빼돌렸다는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 등은 2011년부터 3차례에 걸쳐 경매를 통해 확보한 채권 배당금 중 감면한 연체 이자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권을 확보하지 못해 결손 처리했던 고객 대출금을 뒤늦게 상환받고 나서 이를 금고에 입금하지 않고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경찰에서 2008년 업무처리 미숙으로 발생한 대출사고와 관련해 소송비용 등을 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새마을금고 측은 이달 초 감사과정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낸 뒤 A씨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A씨 등을 조사하고 나서 혐의가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옥천 / 손근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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