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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초등생 추락사고 '예견된 人災'

안전요원 실수로 하강레포츠 10대 어린이 사망
보은군 "시설 통제로 현장확인 못했다" 황당 변명
경찰, 과실 여부 따라 시설 관계자 등 수사 확대

  • 웹출고시간2015.03.01 18:12:41
  • 최종수정2015.03.01 18:12:41

지난 28일 초등생 추락 사고가 발생한 보은군 보은읍의 한 테마공원 하강레포츠 출발지점에 이동을 위한 철삿줄이 연결돼 있다.

ⓒ 박태성기자
보은의 한 테마공원에서 10대 어린이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관계기관의 대처가 미흡,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자치단체인 보은군은 사고 발생 9시간이 지나도록 사고 원인은 물론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8일 오전 10시35분께 보은군 보은읍 보청대로에 위치한 한 테마공원에서 기구를 이용하던 초등학생 A(12)군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A군은 출발과 동시에 추락했다.

지난 28일 초등생 추락 사고가 발생한 보은군 보은읍의 한 테마공원 하강레포츠 출발지점. 출발 유리문에 접근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 박태성기자
숨진 A군은 이날 청주의 한 태권도 학원에서 인솔자 2명, 원생 13명 등과 함께 이곳을 찾았다. A군은 하강레포츠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 4층 높이(24m) 건물에 올랐다.

당시 시설 출발지점과 도착지점에는 안전요원 각각 1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학생들은 2명씩 한 조를 이뤄 함께 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장 안전요원 B(23)씨는 경찰에서 아이들이 무서워한다는 학원 측의 요구로 이뤄진 진행이라고 진술했다.

지난 28일 초등생 추락 사고가 발생한 보은군 보은읍의 한 테마공원 하강레포츠 출발지점 철삿줄에 안전선이 연결돼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안전장비 착용 여부다. 다른 학생과 한 조를 이룬 A군이 뒤쪽에서 출발준비를 했지만 안전요원 B씨는 A군 몸의 안전띠 도르래와 하강 철삿줄을 연결하지 않았다.

이러한 안전요원의 어처구니없는 실수는 결국 인사사고로 이어졌다.

안전시설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났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향해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구의 특성상 언제든 추락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260m에 달하는 구간 어디에도 추락 사고에 대비한 안전그물 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안전사고 직후 보은군의 안일한 대응은 더욱 황당했다. 사고 발생 9시간 뒤인 밤 7시께 군청을 찾았다. 어찌된 일일지 담당 공무원들은 사고 원인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군 담당 부서에서는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사고 연락을 받고 30분 뒤인 낮 12시께 부서 계장과 현장을 찾았지만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업체 직원이 입구를 통제하고 있어 담당 공무원이 사고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군 관계자는 "사고 연락을 받고 현장을 찾았으나 업체 직원 1명이 입구를 통제하는 바람에 현장을 직접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사고 현장이나 발생 원인보다는 인명피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곧바로 병원을 찾았다"고 해명했다.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고가 난 시설은 지난 4월께 안전점검을 했었다"며 "점검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점검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결과적으로 사고 직후 해당 시설 자체적으로 공원을 폐쇄했으며 군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사고 당일 B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경찰은 과실 여부를 따져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에서 B씨가 실수로 안전장비를 채우지 못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안전수칙 위반과 등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해 과실 여부에 따라 시설 업체 관계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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